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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교조 생일날 ‘법외노조’ 결정
공대위, 전교조 생일날 ‘법외노조’ 결정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5.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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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헌재 판결 규탄…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촉구

 
제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28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제주지역 공대위 입장을 발표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스른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인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공대위의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다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항소심(2심)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 했다”며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2심 재판 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로,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금껏 전교조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인간적 교육, 참교육 실천을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또한 온갖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면서, 교사 및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공대위는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하여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곶자왈사람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교조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민족예술단체총연합제주도지회, 탐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민교협제주지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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