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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부실덩어리 조례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제주경실련 “부실덩어리 조례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5.1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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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내고, 중산간·도심지·해안가 등 가리지 않고‘대규모 외국자본 카지노’ 무풍지대 예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부실 조례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제3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5월 11~14일)에 전격 상정된 것과 관련, 12일 성명을 내고 “부실덩어리 조례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제출한 이 조례안은 기존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해 짜깁기한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문구 하나,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카지노 조례안에 대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지난 5개월여 동안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불통행정’의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주도가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던 카지노업계의 각종 불법·탈세행위를 막고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규정은 거의 없다. 기존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영업 관련 조항 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심의·의결용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 면적 상한선 규정, 종사원·전문모집인 관리 정도”라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조례안에는 카지노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기능을 보면 단순한 심의·의결기구로서 특별한 권한도, 책임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감독위원회다. 카지노업 허가를 비롯해 변경허가, 지위승계 등의 모든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제주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각종 불법과 탈세의 온상으로 전락한 카지노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당초 제시했던 싱가포르의 ‘카지노감독청’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는 거창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참고로 싱가포르 카지노감독청의 경우 9개 부서에 15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43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네바다게이밍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카지노 고객을 알선하는 ‘전문모집인의 관리’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또한 제주도내 카지노 고객의 80% 이상이 중국인이고,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꾼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모집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마저 없다.

제주경실련은 “카지노 허가요건도 문제”라며 “조례안에는 국내자본은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연 간 외래관광객이 50만명(현행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신규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자본인 경우 5억 달러 이상만 투자를 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국내·외 자본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규정이며, 외국자본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꼴이다. 특히 5억 달러 투자규모도 조단위에 이르는 외국자본의 복합리조트 투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조례안에는 카지노업계의 각종 불법과 탈세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매출누락과 환치기 같은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투명한 회계처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매출액을 제대로 검증할 장치가 없다보니 제주도는 카지노업체가 신고한 대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 카지노 자금거래는 대부분 중국 등 외국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 여부 확인 등 자금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탈세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도박장소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의 지역환원은커녕 세금조차 제대로 못 걷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경실련은 “조례안에 명시된 카지노 영업장의 상한선 면적은 1만5000㎡로 한 개의 사업장 면적이 현재 제주도내에서 영업 중인 8개 외국인 카지노의 전용면적을 다 합친 1만5770㎡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신화역사공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만683㎡, 드림타워는 9201㎡로 계획돼 있다. 이 외에 외국자본에 넘어간 도내 카지노들의 영업장 면적 확장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제주도는 현재 8개 카지노 영업장 규모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물론 원희룡 도정에서는 카지노 신규허가를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조례안은 중산간이든 도심지든 해안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억 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특1등급 호텔인 경우에는 카지노 신규허가가 가능하다”며 “더 나아가 정부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는 무분별하게 들어선 콘도미니엄 리조트에 이어 대단위 사행성 카지노까지 여기저기 마구 들어설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제주도는 대단위 외국자본의 카지노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시발점이 된다. 실효성 없는 법망 속에서 제주도는 외국자본 카지노 도박장으로 마구 유린될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들어설 카지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된 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않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질 경우 이는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카지노 영업장 확장 문제나 신규허가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도지사나 도의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제주의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과 함께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따라서 도의회는 실효성도 없고,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카지노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도는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러한 민주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 제정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경우 도민사회 반발은 물론 범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또한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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