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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호텔신축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관광공사 호텔신축사업 즉각 중단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4.0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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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경실련, “제주도는 불법사용 공유지 환매절차 나서야”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민선5기 도정 때부터 추진했던 관광호텔 신축 사업의 재개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8일 성명을 내고 “제주관광공사 호텔신축사업 즉각 중단하라”며 “제주도는 환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 목소리를 높혔다.

이 관광호텔 신축 사업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공유지를 사들인 후 애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 정관과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제주관광공사는 각종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 중인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는 공유지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환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전임 도정 때 계획했던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아텐타워’ 건립 사업의 재개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7층(객실 102개)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관광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4월 민간사업자인 서울의 모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대신 관광공사에 매년 2억5000만원의 수익보전금을 납부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난개발을 부추겼던 지난 민선5기 도정 때 해당 사업 부지인 공유지를 매입하고 호텔 민간위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도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공유지 매각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4억여원에 매각했다.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외에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제주관광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익사업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한 것이다.

또한 공유지를 매입한 후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관광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의 목적사업에도 맞지 않는 관광숙박업을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관광공사의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 추진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그럼에도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 위법·부당하게 추진되는 사업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제주에 숙박시설 신축 붐이 불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마당에 지방공기업이 나서서, 그것도 도민의 공공자산인 공유지를 사들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호텔을 짓고 임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이 사업 부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대란과 경관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따라서 관광공사는 무분별하게 허용했던 전임 도정의 부실한 정책 중에 하나인 ‘아텐타워’ 건립사업을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이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또한 공유지 매각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해당 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장 취소하고 환매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공유지는 공영주차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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