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오전 제주시 미래저축은행 본점 4층회의실에서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고객을 상대로 가지급금 안내 등을 위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
김동진 예금보험공사 감독관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나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처리 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해 “10일부터 7월9일까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가지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지급금은 인터넷과 해당 저축은행, 6개 시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설명회에서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으며, 설명회에 앞서 은행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등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4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초기에는 1일 지급건수가 한정된다.
미래저축은행은 1일 200명의 대기표를 배부하고 하루에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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