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미래저축은행 명의로 모 증권사에 예치된 현대중공업 등 5~6개 우량 대기업 주식 20여만주(시가 270억원 상당)를 회사 직원을 시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수수료 명목으로 80억원을 제외한 190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넘겨받았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서 회사자금 203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70억원은 재입금했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여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충남에 시가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어 차명(借名) 보유중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 회장은 2009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CNK인터내셔널의 지분 235만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으며, 이후 추가로 페이퍼컴퍼니 2곳 명의으로 50만주를 매입해 올해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김 회장은 오덕균(46·해외 도피) CNK 대표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7일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오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의 본점과 주요 지점 사무실, 대주주 및 은행장의 자택 등 3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