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장동건과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16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유명 안과 병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병원 홍보는 외주업체가 담당했다"며 "병원장인 김씨가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 기획사 소속 유명 연예인들은 지난해부터 15건 이상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유명 연예인들 중에는 장동건, 소녀시대 뿐만 아니라 원더걸스, 수지, 수애, 2PM, 2AM 등이 포함됐다.【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