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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형래에 파산 선고
법원, 심형래에 파산 선고
  • 나는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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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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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가 낸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에서 파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법원은 향후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불허가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심씨는 자신이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월30일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다.

심씨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어떻게 해서든 재기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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