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5:38 (월)
연예병사 과도한 휴가·외박 제한한다
연예병사 과도한 휴가·외박 제한한다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1.24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정지훈 상병)와 배우 김태희의 열애설 이후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이 마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홍보지원병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반 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하고 대외행사 후 포상휴가나 외박 등의 별도 혜택을 주는 것도 막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이 연습 등을 이유로 공무외출을 나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자 홍보지원병들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었다.

따라서 홍보지원병들도 이들이 속한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일반병사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휴가를 가게 될 전망이다.

실제 홍보지원병들은 군 복무기간 동안 일반병사들보다 한 달 가까이 많은 휴가를 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특별관리지침에는 이들이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박이나 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간부가 동행하고 외출 당일 오후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도록 했다.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국방홍보원장이 홍보지원대원 활동내역을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보고토록 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