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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규율 위반' 가수 '비' 근신 처분
軍, '복무 규율 위반' 가수 '비' 근신 처분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1.0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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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근신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8일 오후 정지훈 상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타 중 지시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해 '근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 처분을 받은 비는 앞으로 7일 동안 일과 대신 부대 내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비는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2일, 12월9일 공무출타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연습실에 갔다가 김태희의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과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 등이 문제가 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외부에 나갈 때는 간부가 대동하고 오후 10시 이전에 복귀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내역을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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