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30분께 귀가했다.
후드티의 모자에 점퍼 모자까지 뒤짚어 쓴 채 검은색 목도리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린 고영욱은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홍은동 노상에서 이모(13)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악 프로듀서로 가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양 측이 고소로 경찰이 고영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영욱이 이양을 차량에 태우는 현장 CCTV 화면 등을 확보했다.
고영욱은 이양을 차에 태운 것은 맞으나 몸을 만지지는 등 성추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TV프로그램 모니터링 중 알게된 A(19)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2명이 소를 취하,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영욱이 잇따라 미성년자 성추문에 휩싸이자 네티즌들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는 이날 법원의 첫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고영욱에게도 시행하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서울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