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A씨가 소속사였던 H사의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H사와 맺은 전속계약을 살펴보면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의 유·무효를 떠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만큼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관계에 간섭할 경우 H사는 건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H사와 '방송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전속으로 출연하는 계약을 맺었다. 만약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연예활동을 쉬면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계약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약기간이 산정되는 통상의 계약과 다른 것으로, 신인 연예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다.
또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데뷔 전 소요된 비용을 차감했고, 절반씩 나누기로 한 수익금 역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함해 H사가 투자한 직·간접 비용의 3배를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 소송에서 패소한 H사 대표는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본안소송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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