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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을…휴게텔 출입자 절반이 공무원
고양이에 생선을…휴게텔 출입자 절반이 공무원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2.13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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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은 휴게텔 성매매 사건에 공무원 21명이 포함됐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지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휴게텔에서 보도방을 통해 윤락여성을 손님들에게 소개한 후 마사지와 성매매 등을 제공한 업주 A(40·여)씨와 1회당 13만~14만원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성 45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와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용카드 전표와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700여명의 성매매 혐의자를 인지한 후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성 45명을 우선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제주지역 공무원 10여명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공직자 2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서부서는 12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21명 중에는 행정직 공무원(도내 4명, 도외 5명), 경찰직(도내 1명, 도외 1명), 교육(도내 3명, 도외 2명), 소방(도내 1명), 우편집중국(도내 1명), 한국은행(1명), 농촌진흥청(도외 1명), 군인(도내 1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성매매 척결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사건에 대거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특단의 조치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지역 6개 여성단체는 “제주도지사는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공직자 캠페인과 함께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가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제주도교육청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하고 '성매매' 조항을 신설, 비위행위에 대해 강한 척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로 인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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