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모 휴게텔 업주 A(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1회당 13만~14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 45명을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허가인 해당 업소는 보도방을 통해 윤락여성을 손님들에게 소개한 후 마사지와 성매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일까지 이 곳에서 700여 건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무려 700여 건에 달하는 성매매 가담자들을 포착함에 따라 신용카드 전표와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성 45명을 상대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제주도청 4급·5급 공무원을 비롯, 교사, 119대원 등도 1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도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제주도가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하고 '성매매' 조항을 신설, 비위행위에 대해 강한 척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로 인한 제주사회 파장은 물론 이들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풍속영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월 2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 등을 풍속영업 범위에 포함시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1주일간) 관내 불법 영업 현황및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10일부터 6월 16까지(4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 음성적인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