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에도 지금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참사피해자,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게다가 노동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고통 받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22대 총선이 끝났다. 제주지역 당선자 3인의 경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3월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였다.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해야 한다”고 촉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동자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생명안전 후퇴개악을 막고, 위험하면 멈출 권리인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4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시청 일대에서 산재 재난참사 사진전과 함께 주 1회 대도민 선전전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해 노동자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고, 22대 국회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과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