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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 추진
서귀포시, 2024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 추진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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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개소 축산사업장 대상으로 허가요건·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점검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위생 수준 향상, 가축 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정기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정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46개소이다. *점검대상: 346개소(종축업2, 정액등처리업 2, 가축사육업 342)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필수 시설, 장비와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불법 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 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허가 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 영업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는 읍면 축산담당자와 협조하에 7개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이 추진되며, 중점 관리 필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지원본부, 환경관리원 등 합동 점검 평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하고,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조치된다.

*2023년 점검 결과: 고발 1건, 시정명령 2건

청정축산과장 문혁은 “축산업 일제 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교육해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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