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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서귀포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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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농가, 4.23.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소규모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4. 23.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농가 경영주이다.

· 시설 재배 농가: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2600㎡ 이하, 시설 채소(평균) 4750㎡ 이하

· 3년 이상 제주도 거주 청년농업인(19세 이상 45세 이하) 경영주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금번 추가 신청 농가는 5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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