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측 현지홍 공보단장은 9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 형법상 강요, 형법상 무고 혐의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광철 후보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대림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근거도 없이 문대림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재직 시 비리 혐의가 있다며 비방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동안 있었던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지홍 공보단장은 “아무리 네거티브 선거에만 치중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선거문화 개선 차원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19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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