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후보는 9일 또 다시 문대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 후보가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것은 지난 TV토론과정에서,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후보의 민주당 경선 중, 문 후보가 송 후보와의 통화녹음 공개 관련하여 ”송재호 후보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었냐?“는 물음에 문대림 후보는 “형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써본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다.
고 후보의 고발장에 따르면, “도덕성 및 인성 판단을 나름의 기준으로 삼는 TV토론에서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시청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신의 허물을 은닉하고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통화녹음공개 경위와 사과 등을 촉구했으나 반성 및 책임질 줄 모르는 문 후보의 범죄혐의를 수사의뢰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발의 이유를 기재하고, “사주한 제3자의 신원 파악 및 수사 촉구와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광철 후보는 고발 후, “도덕성과 인성을 갖춘 후보가 시민의 대표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며 문 후보의 도덕적 함량미달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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