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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논평]국회의원 가족 집 대문앞 주차하면 과태료?
[국민의힘 논평]국회의원 가족 집 대문앞 주차하면 과태료?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3.31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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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후보는 아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줄것을 요구한다.

현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후보의 가족이 사는 집 대문앞 도로노면에 어느날 “단속구간” 이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었다. 이 지역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해 지역 주민들이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유독 “단속구간” 이라고 표시된 이집 대문앞에는 주차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위후보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집앞에 가끔 주차를 했던 직장인은 작년 어느날 갑자기 주차위반 단속과태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분통을 터르리며 왜 이집 대문앞에만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는 최근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삭제 또한 행정기관에 또 다른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는 안전표지중 도로노면에 표시하는 규제․지시등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업무편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주차․정차금지” 문구표시는 있지만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는 규정에 없어서 도로 노면표지로 허용되지 않은 문구이다. 법규에도 없는 이런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를 개인집 대문앞에 표시한 것에 대해 서귀포시청은 누구의 요청으로 이런 도로표시를 하였으며 그 표시를 왜 삭제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이번 사건이 위성곤후보의 외압에 의한 것이 밝혀진다면 위성곤후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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