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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후보, “축산악취 개선 및 피해 지역주민 지원”법률안 마련 약속
고광철 후보, “축산악취 개선 및 피해 지역주민 지원”법률안 마련 약속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3.31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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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
▲ 고광철 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는 “축산악취 개선과 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악취방지법 개선과 관련 법률안 정비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도내 양돈 산업은 257농가 543,540두로 한림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는 도 전체의 62.5%인 167농가에 339,782두를 사육하고 있다.

조수익(2022년) 또한 5,345억원으로 도 전체 축산업 조수익 1조 4천억원의 38%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1차 산업이며,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이미지에 더해 맛있는 관광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등 제주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재래식 양돈산업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는 도 전체 100농가로 이 중, 서부지역에 81농가(한림 64, 애월 8, 한경 6, 노형 3) 이며, 악취 민원발생 또한 도 전체 1,568건(`22년), 1,998(`23년)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부지역(읍면) : 2022년 714건, 2023녀 951건, ※ 제주 악취 민원 전국 4위 (경남, 충남, 경기, 제주 순)]

고광철 후보는 “악취관리지역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생활 불편 및 해충(파리 등) 발생으로 보건위생이 불안하다”며, “그로 인한 주변지역 미개발 및 지가(地價) 정체로 타 지역과의 상대적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 후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한림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기압, 풍향 등 날씨를 감안하여 현장안내 해야 한다”는 씁쓸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20년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서부권 지역의 고통스런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기본적인 민원조차 해결하기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고광철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악취문제를 해결 못했으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악취해결 단골공약을 남발하는 등 표심만 얻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고 후보는 축산 악취 해결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피해주민 지원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현대화)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각각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하여 악취를 개선하고, (현행 국고 20%, 지방 20%, 융자 50%, 자부담 10% → 국고 30%, 지방 30%, 융자 35%, 자부담 5%로 조정)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냉난방비, 위생관리비 등 복리증진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관리 등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관리, 조사 활동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 개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양돈농가의 최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주도의 첫 해결사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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