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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실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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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161개소 대상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지역 소독의무대상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이다.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된 업체로부터 소독 받아야 한다.

점검 시 시설에 따른 기간별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개선 요구 및 재점검을 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독횟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에 따라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급은 4월~9월까지 1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개월 1회 이상이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학교, 학원(1000㎡ 이상), 5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은 4월~9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9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6개월 1회 이상 등이다.

과태료 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이상 1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시설 내 적절한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바퀴벌레,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주기적인 소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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