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 제주 4.3, 5대 약속 발표…4.3신고 대상자 확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59)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현행 4.3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4·3 유족에게도 지급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단 한사람의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예비후보는 '문대림의 제주 4·3, 5대 약속'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생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제주4·3 희생자 신고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도 있고 이들 역시 4·3희생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해서 형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며 "누구보다 4·3의 고통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4·3보상금을 4·3유족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유족들은 사회적 멸시와 차별 연좌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루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유족들은 유족증은 발급 받았지만 정작 보상금은 유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단언했다.
이 외에도 문 예비후보는 4·3복지의료재단 설립, 4·3진상규명, 제주4·3의 세계화 기록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대림의 제주 4·3, 5대 약속'으로 제주 4·3문제 해결에 있어 이 정도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제주4·3에 대해 눈물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