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1:17 (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개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개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2.06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해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2월 6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마련 한 것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양식산업이 ‘기르는’ 어업의 대표 주자로 제주 양식장에서 생산된 광어는 국민횟감으로 사랑받아 왔음”을 언급하면서 “양식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창권 위원장은 “ 제주연안 청정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양식시설 수질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양식산업이 그 역할을 주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제주연안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환경의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사례”에 대해 제주대학교 김정현 교수가 발표했고, 해양시민센터 신수연 센터장은 현장사례 중심으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토론은 진희정 생태법인 연구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현근탁 원장(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현재민 원장(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김정도 정책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 성호경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장연합회), 김계숙 회장(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오동훈 상임이사(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고민철 대표(광림수산)가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