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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공영관광지 휴관일 전면 검토 및 개정 확대 추진
양경호 의원, 공영관광지 휴관일 전면 검토 및 개정 확대 추진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12.0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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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관광객 이용 불편해소 위한 관련 조례 3건 발의, 점차적 확대 추진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3년 추석연휴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관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였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에 앞서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해당하는 휴관일 규정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양경호 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이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해소되도록 점차적으로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양경호 의원이며, 이남근 의원, 정민구 의원, 박호형 의원, 강성의 의원, 김기환 의원, 강충룡 의원, 박두화 의원, 강동우 의원, 강경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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