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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횡령한 체육인, 제주도체육회 지도사로 재취업...제주도 “손 놓았나”
수천만 원 횡령한 체육인, 제주도체육회 지도사로 재취업...제주도 “손 놓았나”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1.29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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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체육 등 예산 심사
오성률 제주도문화체육교육국장 "특별한 제재수단 없다" 오리발
한동수 "상식적 납득되냐? 질타 제주도, "도청은 관리·감독만" 모르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뉴스라인제주

보조금 횡령과 성희롱, 폭행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체육인들이 제주도체육회 내 여러 체육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관리·감독의 권한만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뻔뻔함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하게 따져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직장운동부에선 훈련비 횡령 및 유용 4건, 성희롱 및 폭행 각 2건, 근무지 이탈 및 계약금 편취 각 1건 등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고, 이로 인해 해임 5명, 사직 2명,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체육인들이 다시 도청 주요 보직에 재취업한 비율은 무려 33%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런 분들이 제주도체육회 등 주요 보직에 재취업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한 의원은 “제주도체육회에서 전지훈련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실제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현재 제주도체육진흥협회 위원으로 있다”며 “체육진흥협회 조례에 따르면 해촉할 수 있음에도 현재 위원으로 있고, 공기업 체육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대해 오성률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공적기관에 취업하는 사안들은 노동계약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거라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시 유사사례로 레슬링 감독의 예를 들며 "수천만원을 횡령해 중도 사직했지만, 다시 제주도체육회 운동부 지도사로 재취업된 사례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국장은 "그 부분까진 확인을 못해봤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취업 사례에 대해선 추적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심도있게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오 국장의 이 같은 답변에 한 의원은 "이걸 모를 수가 있느냐"며 "감독직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으며 "제주도체육회에 사업을 위탁했지만, 임명권은 제주도정에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국장은 "제주도정엔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인사권은 체육회장이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한 의원은 "보통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직을 받지 않고 감사가 다 끝난 뒤에 해임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사직을 왜 받아준거냐"며 "앞으론 이런 사례에 대해선 사직을 받아주지 말고 끝까지 징계 처리해야만 공정과 정의에 맞게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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