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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8.0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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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켜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
송재호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로 공공기관의 운영 합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뉴스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31일(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 도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통과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규정되면서 국내에도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전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31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3월 기준)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공기업’등의 경우 서울시가 2016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상위법에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출자출연법」제9조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임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미 활동 중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임명된 기관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공공기관 이사회에 해당 기관 노동자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는 물론 기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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