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21:34 (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본주의 교육 폐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본주의 교육 폐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7.24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교사 극단적 선택, 초등학교 학생들 교사 폭행,
송경진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학생인권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잠 13: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류승남(한정연 대표, 나정연복음신문 발행인)
▲ 류승남(한정연 대표, 나정연복음신문 발행인) ⓒ뉴스라인제주


一. 들어가는 말

부모나 교사는다음세대의 보배인아이들의양육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헬레니즘의 인본주의와 기독교인본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헬레니즘의 인본주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하나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기독교 인본주의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진리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시민이 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8:32)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로서살아가게 된다.인간은 태어나면서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역함함이 있기에 성숙한 부모나 교사를 통하여 훈계와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야 된다. 그런데 인본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인권과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왜곡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책임적 존재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권과 자신에 대하여 불평등 한 일이라고 여기면 부모가 되든 스승이 되는 경찰에 신고하고 싸우면서 지키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더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희 최근에 일어난 서초구 모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국적으로 공분을 갖게 한 일, 학생들에 의하여 교사가 폭행당하는 일,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일들을 살펴 보면서 학생인권조레는 폐지 되어야 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가정과 국가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조례안을 만들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二.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1. 학생인권조례의 피해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왜곡된 가부장적인 권위와 왜곡된 교사의 권위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왔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교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이 없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왜곡된 인권과 거짓된 평등의 이념으로 그 피해는학생, 교사, 학부모,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교육의 배경은1848년 칼막스의 공산당선언문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안토니아 그람시에 의하여 수정된 네오막시즘의 산물이며 이 뿌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헬레니즘의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다.

약자와 소수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아니한다. 동시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별하지 않고 예의범절을 무너뜨리고 혼란스러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2010. 10.), 광주(2012. 1.1.), 서울(2012. 1. 26.),전북(2013. 7. 12.), 충남(2020. 7. 10.), 제주(2021. 1. 8.)는 실행 중에 있고 기타 지역은 시행준비 중에 있다.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짜 인권, 가짜평등으로 이기주의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작은 미성년자로서 배우고 훈련하고 다듬어지므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게 해야 하는데,오로지 거짓된 인권 가짜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사회민주투사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을 문맹사회로 무질서한 사회로 예의와 범절이 무너진 원시사회로 만들어가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임을 알고 조속히 이를 폐기해야 한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인권조례통과 이후에 학습저하, 교육환경파괴, 폭력 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 하여 대안학교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 신문지상에 공개된 피해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피해 사례

1)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

[단독]대통령실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

7월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A(23) 씨는 전날인 1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한 초교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를 학교 측이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해당 초등학교 앞에는 경찰차 여러 대와 과학수사대 차량 등이 도착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19일 낸 성명에 따르면A교사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학폭) 관련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진보 정권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위축을 불러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져 결국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의 단적인 예로 좌파정권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위축을 초래했고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라인제주

2) 초등학생들에게교사들이 폭력을 당해도 속수무책

얼마전 초등학교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일들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일어났으며, 그 외 언론에 공개되지 아니한 교권침해 사례들이 많이 있다. 딸을 훌륭하게 키운 아버지는 훌륭한 교사 출신으로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체벌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은 것처럼 잠시 않아 있으라"고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교사의 명예는 땅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법정에 오고가는 과정에 위암판정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딸이 당하는 괴롬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에 앞장서서 일하기도 하셨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교실에서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씨가 주의를 준 직후 일어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제자 남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가 조사한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총 116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례는 지난해 231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무려 2배나 증가한 셈이다.

서울 양천구 한 초등교사가 반 아이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가운데 인천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초등학생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은 “아주 치가 떨린다”며 가해 학생과 부모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교육이 가능한 가? 교권이 땅 바닥에 떨어졌는데 무슨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이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기 보다는왜곡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일어나는 교사폭행사건이다.

이를 그냥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행복조례를 만들어서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 안권위원회에 의하여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한 송경진 교사
▲ 전교조 안권위원회에 의하여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한 송경진 교사 ⓒ뉴스라인제주

3) 성추행 결백 밝혀진송경진 교사의 죽음

송경진 교사에게 지난 2017년 4월 19일은 악몽과 같은 하루였다. 이날 부안 상서중 2학년 A양의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송 교사가 A양에게 폭언을 하고, A양의 친구인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상서중 학생부장은 이날 오전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진술서엔 '어깨와 팔뚝, 허벅지를 주물렀다'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교사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리를 떨어 '복 달아나니 떨지 마라'며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곧바로 출근 정지를 명령했다.

상서중은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송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언론을 통해 '송 교사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송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파렴치한으로 몰렸다.

경찰은 2017년 4월 21일 상서중을 방문해 피해 여학생과 개별 면담을 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들은 "송 교사가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와 팔, 어깨를 만진 적이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한 여학생은 "선생님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학생부장이 교무실로 불러 모두 적으라고 했다. (송 교사가) 한 행동을 모두 '만졌다'로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습시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송 교사가) 화가 났는데, 이런 내용을 적으면 모두 풀어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상서중 전체 학생과 학부모는 4월 24일부터 전북교육청에 탄원서도 냈다. '송 교사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 다시 학교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 의혹을 제기한 여학생은 송 교사에게 '사과하고 학교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센터가2017년 4월 28일 상서중을 방문해 서류 조사를 할 때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센터는 여학생들이 학생부장 앞에서 쓴 최초 진술서를 근거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송 교사의 신분상 처분도 권고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8월 4일 송 교사에게 특정감사 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송 교사는 다음날 오전 9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결백 밝혀진 교사,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나

바로 서초교사를 죽게 만든 것,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 송경진교사를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피해사례인다.

이는 거짓된 인권과 가짜 평등으로 가장한 인본주의 교육이며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학생인권조례이며 이를 주도하는 전교조에 있다."학교의 규칙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있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치 않다. 그런데 이를 강행하여 만든 지역은 진보교육감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 결과 그 피해는 학생들과 부모와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 피해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를 두고 볼 수만 없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일이 대한민국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며 교육계와 기독교계도 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三.인권조례 폐지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고 학생행복조례를 만들어 행복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현장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영성과 덕성과 지성과 능력이 겸비된 가장 바람직한 인간생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교육입국론에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독교교육의 원리를 대한민국의 교육의 원리로 삼고 참된 교육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교육으로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였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기독교사학을 통한 기독교 인간관에 바탕을 둔 인재양육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 개화기에, 해방이후 기독교사학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한 기초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대한민국의 교육의 원리로 삼고 전인적인 교육 통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식은 소중하고 귀하다

1)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다(시 127:3-5)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시 127:3-5).

2)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한다(골1:10, 15)

골 1: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엡4:15)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 자녀들은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시 128: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잠 17: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잠 23:24)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3.자녀는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엡 6:4).

엡 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딤후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

(잠 13: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함

(잠 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3) 징계가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준다

(잠 29: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히 12: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 12: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 12: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4.책임을 질 줄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1.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살도록(전12:13, 롬 14:8, 빌 1:20)

2. 복의 통로가 되도록(창12:1-3)

3, 빛과 소금의 사명(마5:13-17)

4.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인 된 삶(마28:19-20, 행1:8)

5.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도록 (벧전 4:10)

6.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약4:!5)

三. 맺는 말

인본주의 교육 이미 서구사회의 교육은 인본주의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다. 대한민국의 교육도 무너져 버렸다. 그 주범은 진보교육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본주의 교육이며 학생인권조례이다. 전교조의 출범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의 모습이나 가짜 인권, 가짜 평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사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권을 붕괴하는 암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제정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서초동의 25세의 꿈 많은 교사의 극단선택, 초등학생들에 의하여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결국 결백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생들의 번복한 고백을 듣지도 않고 전북교육감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교사의 교권과 인권 그리고 가장을 잃은 가정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면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학교행복조례를 만들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기독교교육의 근본이 되는 성경적 원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전인적인 교육을 위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 채벌을 통한 교육을 말하고 있는데 인본주의 교육은 어떠한 체벌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저출산, 결혼포기, 출산포기, 자살율 증가 등 이기주의적인 인간상을 심어주는 인본주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끝나면 안된다. 여교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왜곡된 인본주의 교육은 개선되어야 한다.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고 악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교사와 부모를 통하여 바른 교훈과 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참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왜곡된 인본주의 교육은 국가나 사회나 가정보다 자신을 우선 순서에 두는 경우가 있다면 기독교인본주의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랑의 채찍은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기사팁

류승남 목사는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와정체성회복과교회수호연대(2021. 3. 1)대표회장, 나제모 공동대표, 제자연 부의장, 건국대통령이승만기념사업회 제주지회장으로 섬기면서나 정연복음신문을 창간하여(2022. 4. 21)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연복음신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가정' , '교회', '국가'인 공동체는 에덴동산을 이루어가는 자비량 인터넷 신문입니다.

# 이 글은 뉴스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내용이 있으시면 뉴스라인제주( news@newslinejeju.com)로 문의바랍니다. 뉴스라인제주에서는 적극적인 반론을 적극 수용하며, 기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 발생도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억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