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 대상으로 상담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가정폭력과 스토킹 재범 및 재신고율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갑 · 행안위 ) 은 지난 18 일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 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약칭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
먼저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 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현재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는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그러나 ,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 접근 금지 ’ 와 ‘ 주거시설 퇴거 ’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 경찰 조사와 처리단계에서 가해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 여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상담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중론이다 .
한편 , 법원의 결정으로라도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 가정폭력범죄처벌법 」 과 다르게 「 스토킹처벌법 」 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 현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반면 ,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 을 발의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성행개선을 위한 상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 현재 「 아동학대처벌법 」 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 조항이 있는 반면 , 유사한 범죄인 가정폭력범죄 ,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라면서 , “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되어 동종 범죄의 재범률과 재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또 , 송재호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의미로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정책을 고민해서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에 있다 .” 라며 , “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실시한 ‘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 의 성과를 바탕으로 ,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송 의원은 , “ 제 21 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가 담긴 소중한 법안이어서 , 반드시 내년 5 월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