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23일까지 조기납세자 추첨 후 상품권 지급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7만6891건에 80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년 5만4584건·72억9200만 원 대비 2만2307건·7억1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대상이던 1톤 이하 비영업화물차와 전세버스 과세전환,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전년 대비 1707대 증)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1월, 3월)한 차량은 제외되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899-034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재무담당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