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4:20 (월)
제주신보-제주은행’저금리 지원 의기투합…선제적 추진
제주신보-제주은행’저금리 지원 의기투합…선제적 추진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1.06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뉴스라인제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및 신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보증서 대출금리상한제’가 3일부터 처음 시작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과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은 3일,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완화를 위한 고금리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 대책이다.

본 협약은 도내 공적보증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향토기업인 제주은행이 제주지역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보증서 담보대출의 금리를 보면 평균 약 6.5%대의 금리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은행은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하여 CD금리에 가산금리 1.0%를 적용하여,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약 5%대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금리상한제를 운영하기로 협약하였다.

본 금리협약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1%에서 최대 2%까지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협약에 의한 보증시 소상공인 금융비용절감을 위해 보증료 0.2%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융기관별 대출금리를 매월 공시하여, 금융회사간 자율경쟁을 통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금리네고제’를 운영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이 재단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저금리 대출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보증 업무협약은 제주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커뮤니티 뱅크인 제주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성격으로, 금융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일깨우고, 금융을 통해 따스한 온기를 지역 경제에 불어 넣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은행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신3고로 인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ESG경영 실천을 위하여 제주은행과의 대출금리 상한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민생경제안정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