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22:11 (월)
[영상]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의혹 철저히 가릴 방침...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적극 해소
[영상]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의혹 철저히 가릴 방침...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적극 해소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11.2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
허문정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허문정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