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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찌꺼기, 재활용 길 찾는다
제주 감귤찌꺼기, 재활용 길 찾는다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2.10.1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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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제주지역 S.O.S Tallk 개최
제주 중소기업, 감귤 가공 부산물 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증 요청
국가어항 캠핑장 활용 건의 ‘수용’ 등 제주 규제·애로 해소
박주봉 옴부즈만 “감귤박 재활용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 협의”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공
▲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공 ⓒ뉴스라인제주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에서 매년 5~6만t이 배출되는 감귤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경석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수출지원센터장, 박정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5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일해 김영훈 대표는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관련 건의를 내놨다.

감귤을 착즙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비료 및 사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감귤박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친환경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게 관련 업체의 건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 2, 분류번호 51-17-29, 식물을 제품 등으로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로, 세분화된 분류 이외의 폐기물(감귤박 외 여러 폐기물이 포함됨)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임에도, 현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며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인체 위해성,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제주의 천혜자원인 국가어항에 대한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다.

B기업은 “국가어항 인근은 바다와 가깝고 기반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최근 캠핑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는 야영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이루어지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해양수산부는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현행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일부 어항에서는 이미 유사 시설인 캠핑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건의 사항을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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