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22:11 (월)
검찰, ‘국민의힘 도당 전 여성당직자·사업체 대표 명예훼손, 당원 3명 기소’
검찰, ‘국민의힘 도당 전 여성당직자·사업체 대표 명예훼손, 당원 3명 기소’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9.23 10: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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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3명 적시한 주장,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
21년 7월 중앙당의 도당대회 중단 명분 ‘도당 갈등’, 근거 없었다!
제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위). 국민의힘제주도당 전경(사진아래)
▲ 제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위). 국민의힘제주도당 전경(사진아래) ⓒ뉴스라인제주

지난 9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3명을 전 제주도당 여성당직자 A씨와 도내 한 사업체 대표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이들 당원 3명은 피고인으로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14일 도내 모 유력일간지에 보도되면서 도민 사회에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이고,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경 여성당직자 신분이었고 피해자 B씨는 국민의힘 제주도당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체 대표로서 피해자 A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초순경 성명불상 도당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A씨가 여성당직자에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피해자 A씨와 B씨가 사회적으로 품위가 손상될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했다고 한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언론사 등에 알리면서 기사화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한다. 실제 피고인중의 한 사람인 C씨는 도내 모 인터넷방송에 기사화를 부탁하였고 서울 지역 모 인터넷신문 방송에 출연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피고인 D씨와 E씨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2021년 7월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의 제주도당대회 중단조치 명분으로 제시하였던 ‘도당 갈등’이 전 여성당직자를 둘러싼 당원들간의 고소·고발전이었던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맞다면, 당시 도당대회 중단대회 조치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그 명분을 사실상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당 갈등설과 원희룡 지사 도당대회 개입설 등이 맞물리면서 타의에 의해 도당을 떠났던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의 명예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계기라는 평가도 도내 정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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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짇검사 2022-09-24 07:30:41
공소장 공개는 법법행위 입니다

백사장 2022-09-23 14:19:38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여성 당직자와 국민의 힘에 누를 끼친 당원들을 제명시켜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새본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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