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22:11 (월)
[전문]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
[전문]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8.1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도청 차양 및 계단 시위 유죄 판결 유감
도청앞 천막촌(자료사진)
▲ 도청앞 천막촌(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국가의 무리한 국책사업은 많은 희생을 양산한다. 국가가 만든 논리에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변화를 추동 해왔다. 질문하는 이들은 그 각각의 물음과 논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합하길 바라며, 가장 좋은 지점을 함께 찾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 혹은 시민은 국가공권력에 질문하기 어렵다.

제주도민도 알지 못한 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 됐다. 뒤늦게 소식을 들었던 시민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말자고 했다. 2019년 1월 3일의 일이다. 한 달 넘게 질문하고, 공공의 책무를 확인하느라 시민들의 천막농성과 단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답할 공공은 나타나기는 커녕 보이지도 않았다. 긴 싸움이 시작이었다.

2019년 2월 7일,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중 6명이 도청 본관 현관 차양으로 올라가서 공항 반대에 관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국토부와 그 국토부와 협업하던 당시 제주도지사 원희룡(현 국토부장관)을 규탄하며 폭력적 행정대집행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아침 출근 직전에 자발적으로 시위를 풀고 내려왔다.

그러나 이 간절한 시민들의 열망 뒤에 온 것은 제주도청의 고발이었다. 당시 현관 차양에서 시위를 하거나 관련된 시민들은 공동주거침입으로, 더구나 아래 바깥 계단에서 피케팅 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행했던 2명의 시민들까지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죄목으로 함께 고발되었다. 재판이 많은 공방 속에 길게 진행됐고,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원심인 항소심에 대한 최종 대법원 상고 기각이 났다. 2021년 11월 항소심 판결은 1심의 벌금에 1년 집행 유예를 추가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유죄로 판결했다. 상고 기각은 무죄를 주장하던 시민들의 패배이다.

먼저, 이번 상고 기각 결정은 향후 집회시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사법부는 시민의 최소한 질문 행위 그 어떤 것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8월 11일 판결 이전에 있었던 제2공항 반대 관련 다른 판결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공권력에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기 일쑤였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해도, 국가가 하는 일에는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질문할 통로가 없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죄인가? 시민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할 공공시설 실외에서 공무원 출근 전 시위가 이렇게나 큰 죄라면, 이제껏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왜곡하여 법이 답지하고자 했던 정의와 질서를 망가뜨린 저 공권력에게는 무슨 죄를 물어야 하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표현이 자유를 한없이 작은 것으로, 겁먹게 하고,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하는 이 판단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추운 겨울 계단을 지킨 시민들의 피켓을 부수고 사람들을 밟아가며 가운데 길을 내어 기어이 울음바다를 만들었던 제왕적 도지사는 누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국가는 시민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가?

국토부가 성산을 제2공항 최적 입지로 정한 과정에서 군 공역, 안개 일수, 환경 및 생태 훼손 등 요인들에서 은폐, 조작, 거짓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킨다면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했다. 부정의한 행정절차에 항의한 결과는 시민들에 대한 도청의 도청 출입 저지였다. 도청 계단에서, 길바닥 단식자 천막에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행정대집행으로 부서지기 일쑤였다. 그 때마다 우리는 제주의 정의가, 제주의 미래가 관련된 일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곤 했다,

당시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을 고발한 도지사 원희룡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다. 환경부가 반려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실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당사자다. 당시 2021년 환경부 반려 5개월 전 제주도정과 제주도 의회가 합의한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가 있었다. 2개의 여론 조사기관에서 도민 전체적으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는 공항 강행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정은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항의할 수 없다면 대체 시민은 어떻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 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시민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지목하는 이 죄를 달게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일은 더욱 장려되어야 하고, 계속 도전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생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행동은 세계사적 권리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멈출 수 없음을 확인할 뿐이다. 우리는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성실히 살아낼 것이며, 물음이 생겨난 곳에서 항상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

2022년 8월 17일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