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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2.07.2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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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그 밖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지홍 의원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이 개인 문제로 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 및 개연성의 해석 차이로 인해 ‘회색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결의안은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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