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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6.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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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가입자 보호 조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포스터= 중진공 제공)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포스터= 중진공 제공) ⓒ뉴스라인제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경훈, 이하 중진공)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 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더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일반),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기존에도 재가입을 허용 중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입 가능)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 원(12만 원), 사업주가 1200만 원(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80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 시 근로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을 운영해 가입 기간에 따라 총 400만 원(근로자 120만 원, 기업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전경훈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 명, 기금 규모 54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장려금 제도운영을 통해 도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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