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2. 3. 14 ~ 5. 13.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http://www.gov.kr) : 3. 14 ~ 5. 13 - 방문신청 : 4. 4 ~ 5. 13 ※ 방문신청 요일제 적용 : 4. 4 ~ 4. 15.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농민. -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자 -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충전) ❍ 지원제외자 - 최근 2년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체 체납자, 최근 2년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2. 6. 15.한 ❍ 수당지급 : ‘22년 6월말까지 ※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2년 12. 31일까지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4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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