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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1월 청소년 범죄 집중(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지방청, 1월 청소년 범죄 집중(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19.10.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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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전·후 비행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선제적 대응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최근 타 지역에서 청소년폭력이 이슈화됨에 따라 11월을 청소년 범죄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피해가 심각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가해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반성 의지가 있는 가해자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병행 운영해 즉결심판·훈방 제도 등을 적극 활용,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범죄는 ▵불법 서클 ▵집단폭력 피해 ▵금품갈취 ▵성폭력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성매매 ▵사이버도박 ▵기타 학교폭력으로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수학능력시험(11.14.) 이후 심리적 해방감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탈선 방지를 위해 교육청, 자치경찰, 지자체, NGO단체 등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가정 밖 청소년 아웃리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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