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제주도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사장 선출 및 예산추경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날 심의안건인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이사장 내정자로 사실상 낙점 받은 인물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모 정당의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한 모씨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모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로 지난 9월 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사소한 범죄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로 대법원의 벌금 확정판결까지 받은 인물이 공공성이 우선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사장으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주도내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업의 성격과 책임성에 따라 마땅히 제주도가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민주노총제주본부 역시 제주도 직접운영을 요구하며 160일 넘게 도청 앞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 범죄자를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은 제주도정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 대상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제주도정은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소문대로 선거법 위반 범죄자가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라!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공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 민간위탁 운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라!
2019. 9. 27
민주노총제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