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1:21 (화)
"10년 근무기준, 연간 612만원의 현격한 급여 차이 억울하다"
"10년 근무기준, 연간 612만원의 현격한 급여 차이 억울하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9.1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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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격차 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경력 인정도
제외, 지자체는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 도입해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17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년 근무기준, 연간 612만원의 현격한 급여 차이도 억울한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경력 인정도 제외되고 지자체는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업무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임금차이는 연간 612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 5년 이상 다니는 한에서만 혜택이 주어지며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 그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월 인건비를 1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반면에 민간, 가정등 미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항목의 지원은 없으며 기본 보육료 항목으로 200만원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어린이집마다 차이 있음), 인건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된 보육교사의 안정적 수급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개선과 대책없이 이마저도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차별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적용을 배제하여,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들이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며 "이는 모든 국민의 생애 출발선부터 차별 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지만, 정작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는 보육현장에 일하는 교사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에 놓여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전국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에서는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인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선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어 지난 9월 11일까지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명의 차별을 해결하고자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이어 "오늘 공공연대 보육노조 제주지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과 경력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경력인정과 지자체의 경력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내 현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서명 및 선전, 지자체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자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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