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흉기를 무차별로 휘둘러 관광객 등 4명을 다치게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해안도로 한 카페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45분께 해당 카페를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카페 주인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부부를 찔러 다치게 하고 흉기에 찔린 여주인이 카페 옆 식당으로 피신하자 쫓아가 식당에 있던 관광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보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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