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모 선거구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A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약 210만원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제25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63조 제1항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과 관련해 사적사용 및 부정용도 지출, 불법 후원금 수수, 회계보고서상 누락 및 허위기재․위조․변조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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