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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해녀에 대한 정착금이 지원된다!
신규가입해녀에 대한 정착금이 지원된다!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1.25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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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미만 신규해녀 월 30만 원 3년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새로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규가입해녀에 대하여 초기 어촌정착금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해녀복 확대 등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공청회과정에서 기존해녀들의 형평성 등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재차 의견수렴과정에서 제도도입에 83%가 긍정적이었고, 만 40세 미만 해녀에게 지원금도 월 20~30만 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제주도내 현직 해녀는 4005명(2016년도말 기준)이며 이중 40세 미만이 12명, 70세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전승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해녀문화가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업분야 국내 최초 세계식량농업기구 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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