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6:34 (화)
신규외국인력 고용허가 발급 신청 접수 22일까지
신규외국인력 고용허가 발급 신청 접수 22일까지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1.0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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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오는 22일까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어업(양식장,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종 일부를 대상으로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비자)인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2018년 1회차 고용허가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어업 및 축산업은 7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4일이 지나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1월22일 내에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업·제조업의 경우 대행기관인 각 수협 및 중소기업중앙회제주본부에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요건 및 결격 사유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시 업종별로 각각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와 4시 2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센터가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주면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 또는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2018년 신규 외국인력 신청은 201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연중 4회(1,4,7,10월), 어업·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3회(1,4,10월), 서비스업은 연중 2회(1,4월) 가능하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이번 2018년 1회차 외국 인력 공급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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