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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울·경기일대 양심없는 감귤 유통 행위 64건 현장 적발
자치경찰단, 서울·경기일대 양심없는 감귤 유통 행위 64건 현장 적발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1.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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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市·道관련부서(농정과·감귤진흥과)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64건, 8.4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도외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하 초기 감귤 평균경락가격이 10kg상당 1box기준 2만8000원(10.6.기준)의 좋은 가격을 형성해오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1만4500원(11.14.기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외 대형 경매·도매시장을 중점으로 지도·단속을 진행, 서울 강서구 공판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송파구 가락시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도외 단속에서 적발된 감귤유통행위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서울 강서구 공판장 2건(200kg),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45건(5,870kg), 경기 구리시 공판장 17건(2,327kg)을 적발, 해당 감귤유통업체에 대해 행정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지역 15건(1만6100kg), 도외지역 64건(8397kg)으로 총 79건, 2만4497kg을 적발하였고, 위반유형으로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 77건(1만9937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4560kg)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고 올바른 감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내·도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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