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경진 전 제주도의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김 전 의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K씨(4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과실)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1일 오후 9시33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입구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회사가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다 김 전 의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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