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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도 렌터카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우도 렌터카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8.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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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섬 속의 섬’ 제주시 우도 상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렌터카 등 진입금지 조치를 중지해달라며 우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통행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1일부로 우도 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포함한 외부차량의 우도 진입 및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과 통행제한 명령이 상인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우도 주민 중 신청인들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도 있는데 그동안 외부차량 반입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광객들 역시 외부차량 반입 금지로 겪는 이동상 불편함이 반입 금지로 얻게되는 관광의 이점보다 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상당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명령(반입금지)의 집행정지는 정책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우도면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차량 반입을 금지했다. 우도 관광객은 2014년 150만명, 2015년 200만명, 2016년 223만명이 찾았다.

우도에 진입하는 차량대수는 2014년 13만8097대에서 2015년 20만400대, 2016년 19만8375대 등이다. 제주도는 우도면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운행 차량이 늘어나 교통문제가 심각해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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