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특히 이 씨는 강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얼굴과 상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오후 9시 30분쯤 서귀포시의 한 가요방에서 내연녀인 강모(49, 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강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후 올해 2월 4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강 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렌터카에 강 씨를 강제로 태운 후 약 2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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