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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60)의회 4년 유지 운영비를 의회가 벌었다
[현태식칼럼](160)의회 4년 유지 운영비를 의회가 벌었다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6.12.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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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말이 빗나간 듯 하지만 접어두고 나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쓰는 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드리고 그간에 독재정권, 군사정부 하에서 제약된 시민의 권리 회복을 보장하고, 군림하기만 한 공직자가 환골탈태하여 민주주의 시대의 공직자로 크게 변신하도록 해서 즐거운 봉사를 받는 시민, 행복을 누리는 시민, 차별받지 않는 시민이 곧 제주시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매진해야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건입동 현대아파트로 진입하는 노동의원 앞 도로를 확장하는 40억원 넘는 예산이 계상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이 올라왔다. 나는 즉각 시장실로 갔다. “이 예산은 너무 부당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자에 주정공장 부지를 택지로 용도변경해 주어서 거기에 거대아파트가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지구는 원래 공업지구이며 임항지구입니다. 항구에 근접한 곳에는 항구의 발전확장으로 인하여 장차 항구가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항지구가 설정되고 용도조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업지구로 설정되어 오래 유지되던 것을 시장님이 어느날 택지로 용도변경하는 허가를 도장 하나 찍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전 시장님이 한 행위지만 건축허가는 시장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는 아파트 건설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아파트 건설회사 측에 도로 확장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시장 답변인즉 “법에 그렇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였다. “시장님, 저에게 법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원래 법 전공이 아니어서 법을 모릅니다. 나는 경우와 합리를 말할 뿐입니다. 법을 가만히 보면 악법과 순기능하는 선법, 사문화된 법이 있는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악법이나 사법(死法)이 어느날 유령처럼 살아나 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사법은 빨리 폐기하여야 하고 악법(惡法)은 빨리 고쳐 선법(善法)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으로 시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는 평당 30만원이고 시장님이 도장을 딱 찍는 순간 택지가 되면서 300만원 짜리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 7,000평이 넘으니 시장님의 도장 한번 찍는 단순한 행위가 지주에게는 어림잡아 140억 이상의 순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 팔면 거기에 얼마의 알파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집중되고 차량이 증가되며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확장하는 도로는 순전히 아파트 주민용이므로 40억원 투자로 확장하시고 100억 이익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장을 못찍겠습니다. 나는 시장으로서 용도변경하여서 큰 이익으 드리고 아파트 지어 파는 사기업에 큰 이익을 더 드리기 위하여 제주시민의 주머니돈을 가져다 도로 확장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에 맞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현대아파틑 진입로에 아무 관계없는 외도·노형·봉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라고 요구한다면 너무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 말씀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아파트 업자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무슨 액션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 요구로 시장이 26억을 현대아파트 건설업자에게서 받아내었다.

지방의회가 있고 예산승인권이 있어서 그 정보를 알고 담판하여 시장님이 받아온 큰돈인 것이다. 그러니 순전히 의회가 벌어낸 돈인 셈이다. 의회가 없으면 고스란히 시 예산으로 지금의 아파트진입도로는 건설되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내가 의장 시절에는 모든 회계를 절약하여 의회 1년 경비가 의회 직원 봉급까지 합쳐 약 5억원이었다. 그러면 4년간 경비를 깨끗이 벌어다 쓰고 남는 액수는 시 재정에 보탠 셈이다. 견강부회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시 제4대 의회는 정말 그 피땀어린 시민의 혈세를 한 푼도 쓴셈이 아니다. 의회가 한 일을 보면 무용론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고 예산을 꼼꼼히 살펴 승인하고,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나 감시하고, 조례를 시민에게 유리하게 제정하고 개정·폐기하며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시민을 위하여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독려한다면 의희가 쓰는 경비보다 헤아릴 수 없고 숫자로 계상해낼 수 없는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의회 운영비를 벌어다 썼으니 나는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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