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7:40 (화)
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5일 첫 지급
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5일 첫 지급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9.2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신청자 포함 총 3,156명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속적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을 9월 25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 9월 15일까지 약 7800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했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어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852명과, 기존 수급자 3,400여명 중 3분기 급여지급대상인 중고생 가구 2304명을 포함한 총 3156명이다.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수급자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2,1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